국세청 홈택스앱 설치 방법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신청 방법 ⓒ국세청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구·소득·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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