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01호 8면 하단 <알아두면 좋은 입법상식> 의 여성위원회 결의안 내용 가운데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정, 표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으로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이나 탄핵소추결의안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결의안과 국회의 결집된 의사를 국회 내 또는 행정부처에 표명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구분된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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