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 국회 여성위 전문위원

여성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4일 2003년도 여성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결로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곧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정·표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議案)으로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이나 탄핵소추결의안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결의안과 국회의 결집된 의사를 국회 내 또는 행정부처에 표명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여성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은 후자에 속한다. 결의안은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 발의할 수도 있으며(국회법 제79조제1항) 위원회 의결로도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51조).

이번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경위는 정부예산의 0.039%에 불과한 여성부의 2003년도 예산안과 이와 관련된 ‘여성관련예산정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됐다. 다른 부처의 국단위 예산에도 못미치는 여성부 예산에 대한 통탄은 물론이며 기획예산처가 여성부의 요구예산안을 60% 이상 삭감해 버린 점 등이 집중 지적됐다.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여성관련예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관련자료를 여성부 및 국회 여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이 행정부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국회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해당부처에서도 2004년도 예산안 편성시 성의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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