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성적소수자’ 세미나서 제안

영화 <더월2>(If These Walls Could Talk 2/1999/미국)는 한 집을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며 미국사회 레즈비언 커플의 삶을 보여준다. 영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50년을 동반자로 살았던 두 명의 여성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파트너가 죽자 주인공 여성은 집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함께 저축했던 재산과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유품마저 모두 파트너의 유가족에게 빼앗기는 상황에 처한다.

1960년대 미국의 상황이 현재 한국사회 동성애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2001년 3월에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주최한 ‘레즈비언 인생설계’ 토론회에서 여성동성애자들이 동성간 동거와 재산권, 독립과 취직, 보험, 입양 등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법학계에서 우리 사회의 성적소수자 차별실태와 인권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가 10월 7일 주최한 ‘성적 소수자: 차이, 차별, 인권’ 학술세미나에선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보장, 동성혼, 입양 등에 관한 법적용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장복희 교수는 ‘동성애(Same-Sex Partnerships)에 관한 국제인권법’을 분석하며 UN인권조약에서 B규약의 혼인에 관한 권리, A규약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사회보장권, 양육권, 보건권, 그리고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이 모두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성 관계(Partnerships)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발전은 국내에서 새로운 인권법을 도입하거나 이성커플에게만 인정하는 혜택이 ‘평등에 어긋난다’는 규범을 적용해 기존의 법을 뒤집는 방법을 통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국제소송을 이용해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전략도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타스마니아주의 한 레즈비언은 동성커플 관계(Partnerships)를 인정하지 않는 주법이 UN인권협약 B규약의 사생활권과 차별금지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이에 따라 1997년 타스마니아주는 관련법을 무효화했다.

동성애자의 혼인 또는 관계(Partnerships)에 관련해서 각국이 도입한 법제도는 다음과 같다.

덴마크는 동성커플에게 이성부부가 갖는 법적 지위를 일정부분 인정한 최초의 국가다. 1989년 동성관계등록 관련법안이 발표되면서 동성커플은 상속, 보험, 연금, 소득세감면과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이혼하는 경우 파트너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진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 이와 동일한 법이 통과됐고 미국의 경우 20여개 도시에서 동성관계등록제를 갖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8년에 도입한 시민연대협정(PACS)에 따라 기혼 이성부부만 누릴 수 있었던 세금감면과 법적 혜택을 미혼의 이성, 동성커플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0년 12월 혼인의 개념을 확대해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의 혼인과 입양을 인정했고 덴마크는 2000년 들어 레즈비언 커플에게 아동양육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장복희 교수는 “국제인권법의 차별금지 원칙은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법의 역할은 동성애 혹은 이성애가 정의로운 것인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이념적 논쟁에 앞서 개인의 생존과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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