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퇴직후 영업비밀 보호 위해 동종업체 취업 금할 수 있나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한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A: 합리적 필요성 있는 경우 동종업체 취업 제한 가능

최근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중심의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해당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취업해서 자사에서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채용시 동종업체 취업금지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동종업체 취업금지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동종 업체에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지만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갖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1995. 3. 27. 94카합12987, 대법원 1998.2.13.선고 97다24528 판결).

또한 행정해석(근기 01254-1732, 1992-10-17)도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위와 같이 볼 때 동종업체 취업금지 조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비밀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취업제한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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