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상여금 포기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모두 서명을 하는 분위기라 서명을 했는데 그때 포기한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

상여금 포기 동의 자발성 따라 결정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확정돼 있다면 그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는 상여금이 불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그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미 근로한 대가로서 발생한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지 노조와 합의하거나 회사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999.4.15, 근기 68207-857).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위 근로자의 경우는 이미 발생한 상여금을 포기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유효한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 질의에 의하면 ‘모두 서명을 하는 분위기’라 본인도 서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여금 포기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인 것으로 유효하다.

다만 상여금 포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5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 재판부는 최근 판결문에서 “사측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상여금 포기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명 과정에서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나누고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기획실 직원들이 서명독촉까지 한 것으로 미뤄 사측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서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근로자가 상여금을 포기한 동의서가 유효한 것인가는 상여금 포기동의가 얼마나 자발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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