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우리 회사는 채용이 되면 임금에서 조합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노조는 사실상 여성근로자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노조인데도 꼭 조합비를 내야 하는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시 고용주에게 중단 신청 가능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특별한 절차없이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조합비가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로 보아 위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단체협약상 유니온숍(union shop)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보인다.

유니온숍 조항은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은 자나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단체협약에 ‘노조가입 대상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만약 종업원이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노조를 탈퇴할 시에는 즉시 해고한다’는 내용을 규정해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강제한다.

이런 유니언숍 조항은 노조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노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에 노조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조만이 유니온숍 조항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

그렇다면 노조의 조합원은 반드시 조합비를 내야 하는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조합비를 내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에 해당한다. 또한 노조는 그 규약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법 제22조).

그런데 위 근로자처럼 개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에 가입이 강제된 상황에서는 왜 자신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노조에 조합비를 내야하며 또 조합비가 왜 임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근로자의 조합비를 사전에 사업주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그런데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후 이를 노조에 전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일종의 편의 제공 약정으로서 단체협약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비의 임금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가 당해 조합원을 제재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될 사안이고 사업주는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임금32240-7142, 90.5.18; 노조 32250-2881, 90.9.27). 따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조합비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비 납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노조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합원의 불만사항이 해결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노조와 조합원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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