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공대위 심포지엄, 성격·역할 분석에 초점 맞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 윤리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59세다. 농업사회의 윤리를 정보사회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중 다수가 특정종교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 정통윤은 특정 연령대의 특정 종교인의 윤리를 전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홍성태·상지대 사회학 교수)

진보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54개 단체가 참여하는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www.nocensor.org)는 6월 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통윤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이하 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단체들은 “내용등급제에 대한 공방보다 정통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욱인 인터넷검열 공대위 공동대표는 “정통윤의 문제는 내용등급제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군대반대운동 사이트(www.non-serviam.org)에 대한 이용정지 시정요구에서 보듯 정통윤이라는 국가기관이 임의적 기준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기 교수(한림대 법학부)는 “정통윤의 불온통신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정통윤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실상 전기통신산업분야의 사업자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통윤을 규제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또한 정통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정통윤의 역할을 분석해보았을 때 정부가 기존부터 갖고 있던 과도한 규제권한은 그대로 보유한 채 그 대상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정통윤의 존재는 오히려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문화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변호사도 “인터넷에 대해 국가 주도가 아닌 자율적 규제를 실시한다 했을 때 사실

상 정통윤은 할 일이 없어진다”며 “이 경우 정통윤은 지금의 위상이나 조직체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민간조직을 지원해주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황 교수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앞으로 인터넷검열 공대위는 ‘정통윤이라는 규제기구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춰 갈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검열 공대위는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운영자와 함께 정통윤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결정과 시정조치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도메인포워딩 업체의 서비스 일방폐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중이다. 작년 12월 말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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