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2002년 1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그리고 2002년 6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 출산은 2월 1일에 했는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는 건지 궁금하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월 20만원씩 지급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기간은 1년에서 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기간이 될 것이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이 휴직기간이 될 수 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출산을 2월 1일에 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 미만인 내년 1월까지가 된다. 따라서 위 여성근로자가 6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최대 8개월 정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①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②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동일한 영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①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②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고 ③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확인)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관련 서식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돼 있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지급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검토한 후 근로자가 거래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에 대해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또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는 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생계에 대한 부담과 복직에 대한 불안,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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