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휘종/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기획팀장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이야기가 하나 둘씩 등장하는 것을 보니 선거 때가 왔나보다. 선거철 단골손님으로 지난 3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계륵,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다.

1971년 개발독재가 활개를 치던 시절 문어발처럼 퍼져 나가던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입되었다. 그린벨트는 그 동안 독재정권의 손에서 누구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려진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큰 순기능에 비해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 정권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원칙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다. 그것으로 모자라 올해 들어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11개 지역 그린벨트 총 276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미 더 이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또 하나의 졸속적인 임시방편이 얹혀진 것이다. 선거의 해라는 올해에 그린벨트에 대한 공약(空約)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짧은 소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헌신짝처럼 내버리나보다. 이번 그린벨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택지지구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보다 상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럼에도 이들은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먼저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탈법적이다.

또한 건교부는 자신들이 발표한 지침에서도 개발하지 말아야 할 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포함시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정부는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 부천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상습 침수지역인 남양주 가운지구 등 지역특성상 도저히 택지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서도 보여준 바 있듯이 이번 사안이 앞에 내세운 내용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임대주택보다 일반 분양주택의 비율이 높아 정부가 또다시 땅장사, 집장사에 나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세운 기존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대로 도시용지내 미개발지와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급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내의 주택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계획대로만 하면 수도권에 새로이 약 250만명을 추가로 수용하고도 남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그린벨트 해제계획도 선거철을 앞두고 급하게 탁상위에서 만들어진 선거용 공약(空約)임이 분명하다. 그린벨트는 이번에도 역시 선거를 위해 남겨둔 정부와 정치인들의 곶감인 것이다. 헛된 희망을 버린 지 오래지만 또 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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