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월드컵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성매매 예방·보호’리플렛을 제작 배포한다.

‘스톱 섹스 트래피킹(STOP SEX TRAFFICKING), 성매매는 국경없는 인권침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리플렛은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성적착취 목적의 약취, 유인, 성매매 여성의 해외송출 및 국내 이송, 매춘 강요, 감금 등 불법 행위 금지와 처벌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성부 권익기획과는 “최근 여성 및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인신매매 방지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특히 작년 7월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국제적 인신매매의 출발지이자 경유지로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이 제작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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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플렛은 국제적 성매매 범죄로 인한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안내함으로써 성매매 관련 외국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된 이번 리플렛은 출입국 관리소, 재외공관,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5월 말부터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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