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200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회법상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제도가 도입(2002. 3. 7 개정)됨으로써 금년부터 정부부처의 기금들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게 됐다.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예산회계법 제7조)”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재정활동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그런데 이런 기금의 운용규모가 2001년도의 경우 약 231조원 가량으로 예산보다 약 2배로 커졌으나 국회의 심의절차없이 정부의 자체운용계획에 의해 확정·운용돼 왔던 관계로 기금은 ‘정부 각 부처의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그 운용의 투명성 결여가 문제시돼 왔다.

1960년 공무원연금기금이 처음 신설된 이후 1970년도 13개, 1980년도 45개, 그리고 1993년도에는 114개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돼 오다가 1999년 기금의 통·폐합으로 축소되기 시작해 2002년 3월 1일 현재는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총 55개의 기금만 설치돼 있다.

이중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등 10개의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45개 기금에 대한 국회

의 심의·확정제도가 이번에 도입된 것이며 이로써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지출금액의 1/2까지는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출금액의 3/10 범위 안에서만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이 되면 행정부 내부의 협의·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얻도록 엄격하게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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