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곧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계획인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적은 소득이라도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수입액수에 따라 구직급여 감액여부 결정

구직급여는 수급권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된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은 후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 재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했음을 신고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구직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일 당시의 연령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구직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초일액이 상한액(현재 3만5천원 - 2000. 12. 31 이전 이직자는 3만원)을 넘거나 최저액(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1천890원)을 미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는다. 즉, 월급여가 아무리 많았던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하루 1만7천5백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던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실업급여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그러면 위의 근로자가 질의한 것처럼 수급권자가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동안 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으로서 ①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고 모두 감액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소득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날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 구직급여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이 20,000원이고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이 100,00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수입 100,000원을 실업인정일수 14일로 나눈 금액은 7,143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의 60%인 12,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200,000원을 벌었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수 14일로 나눈 금액이 14,285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의 60%인 12,000원을 초과하므로 감액대상이 된다. 이 때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 20,000원에서 초과액 2,285원을 공제한 17,715원에 해당 실업인정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가 실업기간중에 얻은 구체적인 수입액수에 따라 구직급여 감액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다만 구직급여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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