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미명하에 검열불감증 무책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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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며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
시민단체들의 퍼포먼스 장면. <사진·마이너>
동성애자들의 의견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화가들의 그림전시 사이트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경고·폐쇄조치로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세이클럽, 다음, 네이버, 프리챌 등 정보제공자 측은 “네티즌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윤리위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권고만 할 뿐 강제력은 없다”며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해왔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는 “윤리위가 등급제 시행의 기준만 제시하고 보조역할에 머문다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효과를 가져온다면 사전제재”라며 새로운 법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판례로는 “악의적이고 선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신문에 대한 제작, 배포행위까지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 미네소타 주법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이 ‘사전제재’로 규정, 위헌결정을 내린 예가 있다. 법 조항에는 발행인이 발행물이 배포되기 전에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발행인이 미리 법원의 승인을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법률은 불법 정기간행물을 억제하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을 실질적인 검열 하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사전제재와 관련된 미국 판례들을 종합하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만 있다면 국가가 그 말을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중심적인 논거다. 이상희 변호사는 “컴퓨터 통신은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쌍방향 매체로서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이며 정보의 내용 면에서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악을 해소하려면 시민사회 내부에서 방법을 모색해야지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고 규율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막상 청소년을 위한 활동은 뒷전인 채 인터넷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은 “청소년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생각은 하지 않고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무조건 국가가 막아주길 바라는 성인들의 자세 역시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공대위는 이 달 28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체가 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대위 측은 윤리위가 민간위원회가 아닌 국가행정기관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위원이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는다는 점 △규제권한 발동에 있어 직접적인 시정요구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등을 제시해 왔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