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우리 사업장은 올해 3월로 단체협약이 만료된다.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중인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자동연장협약 됐다면 효력 유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제반 노사관계 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사용자는 그 협약의 유효기간동안 그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2년 내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된다.

이렇듯 단체협약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단체교섭을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조법이 이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단체협약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이나 노사간의 세력관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노사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체교섭이 장기화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 없이도 그 효력이 유지되나(노조법 제32조 제3항),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

지 않을 경우에는 무협약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무협약 상태라는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자동연장협정이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협정을 말하며, 자동갱신협정이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일정기간 전까지 협약당사자가 새로운 협약체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협정을 말한다.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연장협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며(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다만 협약유효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질의의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3월로 종료되고, 이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3개월간은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기존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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