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세계 27개 국가에선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 미국 : 1976년까지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강간 면제’ 법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아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 조항들은 폐기되기 시작해 1996년까지 17개 주에서 완전 폐지했다.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내린 ‘리베르타 판결’은 현재까지도 부부강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강간은 단순히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가 아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신체적 고결함을 침해하고 장기간의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모멸적·폭력적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한 동의를 암시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며 어리석은 일이다...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똑같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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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부부강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면책’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 켄터키,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4개 주는 부부가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아내강간을 처벌한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일리노이, 매릴랜드 등 16개 주는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내강간을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행사되지 않은 ‘비동의아내간음’은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부부강간은 성폭행법에 따라 범죄로 다루고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프랑스 : 프랑스는 부부강간을 별도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강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프랑스는 ‘부부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한다. 형법은 강간을 ‘폭력·강요·위협·충격을 이용해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삽입 행위’라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필사적 저항’을 전제하고 있는 우리 나라 형법과는 대조적이다.

프랑스에서 부부강간죄가 인정된 것은 지난 1981년, 부부강간을 처벌한 첫 판례가 나오면서 부터다. 제3자를 동원해 아내를 바닥에 눕힌 뒤 강제로 성행위를 한 남편에게 강간죄를 적용했다. 또 이혼소송 진행 중 폭력을 사용해서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서도 강간죄를 인정해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별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죄에는 최고 15년형까지 선고, 처벌할 수 있다.

◆ 독일·일본 : 1997년의 형법을 개정하기 이전만 해도 독일은 강간죄에 있어서 ‘혼인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남편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은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형량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2년 이상의 자유형인 강간죄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을 ‘혼인외’와 ‘혼인내’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강력하게 일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에서 ‘아내강간’은 조건이나 제한 없이 범죄성립이 가능하며 2년 이상의 금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부부강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1986년 돗토리현 지방법원은 “부부는 성교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이며 이름뿐인 부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 남편이 친구와 함께 아내를 성폭행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 판결이 부부강간 사건에 적용되고 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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