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72.9%인 남성 과장과는 대조

"다른 업무 수행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

 

정의당 이정미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현대자동차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들이 승진 때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19일 현대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판매점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여성 직원 770명 중 과장은 56명(7.2%)에 그쳤다. 421명 중 307명(72.9%)이 과장인 남성 직원과는 대조적이다. 근속 평균은 여성 직원이 22.3년, 남성 직원은 25.6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 사무직 5급 사원은 101명(13.1%), 4급 사원은 431명(55.9%)이지만 남성은 5급 사원이 3명(11.1%), 15명(3.5%)으로 차이가 컸다. 일부 지역에서는 4급 사원 25명 중 23명이 여성 직원이었다. 1988년에 입사했지만 30년째 대리로 승진하지 못한 여성도 있었다.

현대차는 200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에 대한 성차별 시정을 권고받은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남성 직원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이지만 여성 직원은 12년이 걸리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대표이사에게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승진제도 수립을 권고했다.

현대차는 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자동차 계약 및 출고 관련 전산 업무 등 단순 사무만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주말 판촉 행사, 고객 불만 처리,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 등 높은 난도의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 측은 “현대차 판매지점 사무직은 흔히 알려진 판매자가 아니라 남녀 모두 영업점 내에서 사무 업무를 종사하고 있어 업무 난도가 크다는 현대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는 1999년부터 현대캐피탈로 이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주말 판촉 행사나 고객 불만 처리 업무의 경우도 여성 운영팀장(대리~과장)들은 모두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뿐”이라고 이정미 의원 측에 전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제10조)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를 고정해 두고 해당 업무를 저평가해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상황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현대차 사측은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성차별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