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9월 27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와 차별 해소 제도개선 협의

여가부 차관 "가족 형태 상관 없이 함께 어울려 사회 돼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이하 여가부)는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앞서 여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혼모·부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례’ 신청을 받았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받는 일을 방지한다. 의료인 보수 교육 때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 교육 현장의 인식개선을 위해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설명서‧해설서 및 수업에 관한 안내서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 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한부모가족이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앞서 여가부는 대국민 접수를 통해 차별과 불편사례를 발굴하여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했다.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입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 및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했다. 관공서에서 겪는 미혼모・부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 정책의 틀을 만들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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