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

제16대 총선 전 30% 첫 법제화

제17대 국회 비례대표의 50%

여성신문 2003년 5월 23일

‘여성정치 연대회의’ 개최해 

17대 총선 대비 논의 주도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8월 19일 여성계가 걸스카웃트연맹 강당에서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출범을 알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8월 19일 여성계가 걸스카웃트연맹 강당에서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출범을 알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 국회의원 수는 제15대 국회(1996)에서 299명 중 9명으로 3%에 불과했다. 이어 제16대(2000)에는 16명(5.9%), 제17대(2004)에는 40명(13.3%), 제18대(2008)에는 41명(13.7%), 19대 국회(2012-2016) 47명(15.6%)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와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이 첫 두자리 수를 기록하게 됐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은 여성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에서 이를 보장하는 나라가 많다. 그 중 여성할당제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20세기 말까지 세계 60여개 국가가 여성할당제를 채택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은 2000년대 초반에야 비례대표 할당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국회와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은 2000년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법 규정이었던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선거 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2002년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여성을 기존 30%에서 50% 이상 추천하도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후보자명부 작성 시 매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시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상향된 것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확대해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17대 국회는 여성의원 비율이 헌정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인 13%대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정수 299명 중 총 243개 지역구에서 10명이, 비례대표 56명에서 51.7%인 29명 등 총 39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이는 16대 국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 수치다.

 

2005년 11월 29일 70여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05년 11월 29일 70여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후보 할당 추천에 관한 정당법 내 조항은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옮겨졌다. 이때 국회의원 및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고 후보자 명부의 홀수 순위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및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게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국회 비례대표 할당제는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단순의무제도여서 등록무효나 선거보조금 삭감 같은 강제이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종종 여성과 남성의 순서를 바꿔 당선권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반면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 규정을 위반한 정당은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는 벌칙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여성 정치 세력화 운동이 동력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은 1987년 민주화와 맞물려 출범한 여성연합이 “여성이 바라는 민주헌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할당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여성계가 여성할당제 채택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으로 나선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앞둔 1994년부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범여성계 56개 단체가 연대해 만든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할당제여성연대)가 구성됐다. 이때 결의문을 통해 각 정당·국회·정부에 20% 여성할당제를 요구했다. 2000년, 2002년 여성할당제 조항 신설은 할당제여성연대 활동의 제도적 성과로 볼 수 있다.

또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321개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총선여성연대)를 발족시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의석 확대 등을 요구했고 법개정에 영향력을 미쳤다. 여성신문은 2003년 5월 23일 여성정치 연대회의를 개최해 ‘정치개혁과 17대 총선,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성단체와 정당 관계자들 좌담을 마련해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고 연대기구 설립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여성계는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질수록 남성 의원들의 성인지 의식이 높아져 국회 성평등 지수가 높아진다”면서 여성 정치 세력화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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