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지난 2월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만 지원할 뿐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제정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했다.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폭력 사각지대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차질 없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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