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수모임’ 결성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수모임’이 결성됐다.

장필화·조순경·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조혜정·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조주현(계명대 여성학과), 이영자(가톨릭대 사회학과), 민경희(충북대 사회학과), 손승영(동덕여대 여성학과), 이수자(성신여대 여성학과) 교수 등이 함께 하는 교수모임은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이 가시화되거나 공론화되는 경우는 실제 발생건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전체 대학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모임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수모임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학생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동국대 ㄱ교수를 교육부가 복직 결정한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교육부에 동국대 ㄱ교수의 복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동국대 ㄱ교수가 복직된 데는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들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작년 말 학교측의 해임 결정에 대해 ㄱ교수는 재심위에 해임징계 무효확인을 청구했고, 재심위는 지난 6월 “정황상 성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가 없다”면서 ‘1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심위 관계자는 “만약 ㄱ교수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교수들이 서명했겠냐”고 말했었다.

교수모임은 “200여 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탄원서는 ‘순간적인 실수가 해임이라는 치명적인 응징으로 정리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결론지어진다면 우리들 그 누구도 이러한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호소했다.

이는 여기에 서명한 200여 명의 교수들이 이전에 그러한 행동을 해왔거나 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크게 문제돼선 안된다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성폭력 가해자 교수의 인권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피해 여성의 인권에 우선할 수 없고, 이런 교수를 학교에 남겨둔다고 교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교수모임은 또 “동국대 사건은 교육계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 여성의 인권에 대한 둔감함, 성적자율권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교수는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이후로도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 의견을 표명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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