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7. ⓒ뉴시스ㆍ여성신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7. ⓒ뉴시스ㆍ여성신문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공범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특검은 또 드루킹을 포함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서 암묵적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또 드루킹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를 기소했다.

한씨에게 돈을 건넨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회원 '성원' 김모씨와 '파로스'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아보카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씨, 성원 김씨 등 9명에게 댓글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또 드루킹, 아보카 도변호사,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씨 등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의율해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총선 직전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한편 허 특검은 27일 오후 직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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