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제주도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

제주시는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비용 부담을 덜고자 아이 1명당 100만원씩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1~6급 등록 장애 여성(외국인등록장애인 포함)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이나 유산·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여성이다.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나 제주도 출산장려금(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200만원)과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만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과 장애 여성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보다 제왕절개 출산을 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고위험 산모군으로, 출산 소요 비용도 대체로 더 크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7월 말까지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총 21명에게 총 2300만원을 지원했다”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모성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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