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집회를 열어 한 참가자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집회를 열어 한 참가자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민중당 전국당직선거 후보자들이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 사법부가 나서서 형법 303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중당 후보자들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안희정도 유죄고 사법부도 유죄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해 권력형 성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형법 303조의 입법 취지가 사라지고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비판했다. 형법 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무죄 판결’은 한마디로, 촛불혁명과 뒤이은 미투혁명이라는 현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적폐 중의 적폐인 ‘사법농단’을 적시에 철저하게 엄단하고 심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끊임없이 '적폐 판결'이 양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담하고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상임대표 후보 이상규, 노동자당 대표후보 정희성, 농민당 대표후보 안주용, 여성-엄마당 대표후보 장지화, 청년민중당 대표후보 김선경, 일반대표 후보 김은진·최나영·홍성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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