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연대 정치관계법 개정안 발표
여성정치연대의 개정안은 특히 비례대표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공천에서의 할당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구 공천시 국회의원 30%, 지방의원 5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주장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국회의원은 시·도 단위별 3∼5인 선출, 지방의원은 자치구·시·도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 ▲비례대표 명단에 여성을 국회의원 30%, 지방의원 50%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선관위 접수 거부 및 국고보조금 차등배분 채택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을 국회의원 30%, 지방의원 50% 할당. 기초단체장 후보에도 30% 이상 공천하고 각 정당의 공천위원회에 30% 이상 여성위원 참여보장 ▲선거기탁금 하향조정(광역의회의원과 각급 단체장의 기탁금은 현재의 50%선으로 낮추고 기초의원은 기탁금을 없앨 것) 및 반환조건 완화(유권자 득표수 20%에서 5% 이하) ▲국고보조금 가운데 20%를 여성정치인 육성 기금으로 마련 ▲각 정당은 당직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 ▲당헌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천과정을 정당법에 명시할 것 등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