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연대 정치관계법 개정안 발표

2002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여성정치전문단체들이 결성한 여성정치연대(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가 지난 4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여성정치연대의 개정안은 특히 비례대표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공천에서의 할당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구 공천시 국회의원 30%, 지방의원 5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주장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국회의원은 시·도 단위별 3∼5인 선출, 지방의원은 자치구·시·도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 ▲비례대표 명단에 여성을 국회의원 30%, 지방의원 50%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선관위 접수 거부 및 국고보조금 차등배분 채택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을 국회의원 30%, 지방의원 50% 할당. 기초단체장 후보에도 30% 이상 공천하고 각 정당의 공천위원회에 30% 이상 여성위원 참여보장 ▲선거기탁금 하향조정(광역의회의원과 각급 단체장의 기탁금은 현재의 50%선으로 낮추고 기초의원은 기탁금을 없앨 것) 및 반환조건 완화(유권자 득표수 20%에서 5% 이하) ▲국고보조금 가운데 20%를 여성정치인 육성 기금으로 마련 ▲각 정당은 당직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 ▲당헌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천과정을 정당법에 명시할 것 등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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