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 이하 여의사회)가 ‘여의사 인권센터’를 가동한다. ⓒ한국여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 이하 여의사회)가 ‘여의사 인권센터’를 가동한다. ⓒ한국여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 이하 여의사회)가 ‘여의사 인권센터’를 가동한다.

여의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 회관에서 여의사 인권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여의사회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의사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등 여의사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센터 개설 이유를 밝혔다. 

센터 가동을 위해 여의사회 의권위원회는 여의사인권센터 규정, 업무처리 지침 매뉴얼을 마련해 상담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도 지원 협정을 진행했다.

이향애 회장은 “그간 타 단체와 기관들에서 유사한 사업을 벌였지만 여의사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았다”며 “이번 센터를 통해 여의사들의 피해를 신속히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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