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면접 순위를 조작해 여성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관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천여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사부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을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직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사장으로부터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받은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관철하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은 이외에도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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