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한 대법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한 대법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햇수로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이 성사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7월 21일 오전 10시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철도공사는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 시기는 올해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고, 다만 철도공사의 인력수급 상 불가피할 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시 철도공사는 해고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KTX 해고승무원 복직 교섭은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KTX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에 중재를 요청해 성사됐다. 교섭은 7월 9일 첫 번째 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진행됐으며, 16일과 20일엔 밤샘교섭을 벌여 마침내 21일 새벽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성사됐으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KTX열차승무지부는 2018년7월 21일 오후 2사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교섭 보고대회와 두 달 동안 진행해온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2004년 채용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했던 약속하며 이들 KTX 승무원들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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