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강화된 형법 개정안에 시민들 대환영

지난달 15일 리오넬 조스펭 수상은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좀더 강화된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존 프랑스 형법은 15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성매매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성인이 15세의 미성년자에게 폭력, 강요, 협박이나 기습적인 수법을 쓰지 않고 어떤 성적 손상을 가한 경우, 5년 감금형 및 50만 프랑(약 85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금전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되어 10년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15세와 18세 사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는 아무런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조스펭 수상은 이러한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폭력, 강요, 협박이나 기습적 수법을 쓰지 않고 금전적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모든 성적 손상은 10년 감금형 및 20만 유로(약 2억2천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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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옹호자인 끌레르 브리세가 주장하듯이 ‘15세와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주로 성매매의 희생자’인 프랑스 현실을 고려할 때 ‘사법적 공백’은 대도시에서 급증하는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형법 개정안은 필수적이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브리세는 경찰이 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인 경찰 개입은 바로 다음 세 가지 문제상황과 직결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첫번째로 청소년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경찰이 청소년을 성매매 조직망에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보호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이 청소년들이 다시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현행법으로는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고객을 처벌할 방법이 부족하다. 세 번째로 청소년 성매매의 국제 마피아 조직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공백을 메운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성매매 국제조직망을 와해시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투쟁이 없는 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성매매 희생자 15∼18세 청소년 구제조치

대부분 외국 소녀…국제연대없이 해결 불가능

사실 청소년 성매매 희생자의 80%는 바로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몰다비아 등 동유럽 국가와 리베리아, 시에라 레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십대 소녀들이다.

동유럽 국가에서 온 소녀들의 경우 프랑스 매춘에 앞서 4∼5주에 걸친 반복적인 강간으로, 그들 표현을 빌리면 자신들은 이미 ‘망가진’ 상태라고 체념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 소녀들은 전쟁, 학살 등으로 쑥대밭이 된 자국의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 소위 ‘일하러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강요된 경우에 속한다. 하지만 마피아 조직망의 감시 속에서 매춘을 강요받고 있을 따름이다.

이 외국 소녀들을 구출해서 자국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소녀와 가족은 마피아 조직의 위협과 협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CPAT’(아동 매춘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www.ecpat.net)라는 국제조직의 연간 보고서는 프랑스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연대 투쟁은 아직도 원활하지 못하다. 이는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7일부터 4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릴 ‘제2회 아동 성학대 반대 세계대회’(www.focalpointngo. org)는 주목할 만하다. 이 대회에서는 124개국이 모여 아동 성학대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와 결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참고> 르몽드 11월 15일, 16일자, 리베라시옹 11월 16일, 21일자 기사

황보 신 프랑스 통신원, 몽펠리에 3대학 철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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