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성희롱 고충상담 채용공고
국회사무처 성희롱 고충상담 채용공고

국회사무처가 인사과에서 근무할 성폭력·성희롱 고충 처리를 담당할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1명을 채용키로 했다. 별도의 국회인권센터를 설립해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설립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됐던 성폭력 예방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업무내용은 △성폭력·성희롱 등 고충의 상담·조사 및 처리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 △성폭력·성희롱 등 고충 상담 및 처리 매뉴얼 작성업무를 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응시자격요건 1개 이상 해당해야 한다. 응시자격요건은 △인권보장, 여성, 사회복지, 심리상담, 정신보건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의사, 한의사,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및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원서 접수는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14일이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의원·국회 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회인권센터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채용되는 전문가는 인사과 내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