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18일 오후 김포공항 내 잔디밭에서 새로 지급받은 유니폼과 구두를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18일 오후 김포공항 내 잔디밭에서 새로 지급받은 유니폼과 구두를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대표 이석주)이 여성 객실승무원 구두 착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제주항공 여성 승무원에게는 기내에서 서비스할 때 신는 3cm의 기내화와 항공기 밖에서 신는 5~7cm의 램프화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승무원들은 시내·공항 등 항공기 밖에서는 램프화를 신어야 했지만, 이제는 항공기 외 외부 이동에서도 굽이 낮은 기내화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발과 다리에 피로도가 높은 직종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항공기 밖에서도 기내화나 램프화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4월 객실승무원 서비스 규정에 안경 착용 허용, 파손에 대비해 여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소지 등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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