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보다 10.9% 오른 수치다. 올해 16.4%에 이어 2년 연속 가까스로 두자릿수로 인상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19.8% 인상해야 한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산입법위가 넓어진 점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급여 174만515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

당초 근로자위원측은 최초 제시안(1만790원)보다 2110원 낮은 868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결국 숫적 우위를 지녔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준 835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측은 “10.9%의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노동자위원들은 소모적인 논의 대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전년 대비 15.3%가 인상된 8680원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대한 불만으로 최임위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도 이번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용자위원측은 최임위 결정 직후 배포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