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은 7월 이내에 나올 전망
상습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받아 구속됐지만, 여전히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감독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 감독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가 시작돼 결론은 정해져 있다”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구금상태로는) 어려워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적절한 자료로 대응해야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이 될 수 있다”며 보석 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풀려날 경우 피해자 측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씨 측은 공판 준비기일 이래로 계속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추행이 아니라 복식호흡을 유도하기 위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 “예술,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가 지탄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집중심리를 지난 4일부터 6일, 9일, 11일, 13일, 16일 등 7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는 30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