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790원과 7천530원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2018년과 같은 금액을 제시해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불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영한 인상폭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1만790원(43.3% 인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시급 7530원)은 작년보다 16.4%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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