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생활 속 성차별 언어 개선 10건 발표

처녀작→첫 작품·그녀(女)→그

저출산→저출생·미혼→비혼 등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등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자를 뺍시다. 보통 남성에게는 ‘남’자를 붙이지 않는데, 왜 여성에게는 ‘여’자를 붙이나요?” 

“총각은 처녀작을 만들 수 없나요? ‘처음’이라는 의미로 ‘처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성차별입니다. ‘처음’이나 ‘첫’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요? ‘유모차(乳母車)’라는 단어는 ‘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합니다. 아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乳兒車)’가 더 성평등한 표현입니다.”

“‘몰래카메라’라뇨. 몰래 하는 장난이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은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과 함께 개선하는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결과를 발표했다.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성평등주간을 맞아 진행한 캠페인으로,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608건의 의견이 나왔다. 이 중 국어·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10건을 선정했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 10건은 ▲여직원, 여사장 등 여성의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지 않기  ▲‘여자고등학교’처럼 여자학교명 앞에 ‘여자’를 넣지 않기 ▲여성의 대명사를 ‘그녀’로 표현하는 대신 ‘그’로 표현하기 ▲일이나 행동을 처음 한다는 의미로 흔히 쓰이는 ‘처녀’ 대신 ‘첫’을 쓰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저출산(低出産·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저출생(低出生·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으로 바꾸기 ▲‘미혼(未婚·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비혼(非婚·결혼하지 않은 상태)’으로 바꾸기 ▲‘자궁(子宮)’을 특정 성별이 아니라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의 ‘포궁(胞宮)’으로 바꾸기 ▲성범죄가 아니라 몰래 하는 장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말 ‘몰래카메라’를 범죄임이 명확한 ‘불법촬영’으로 바꾸기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가리키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는 가해자 중심적 용어이자 포르노가 아니므로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기 등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및 홍보물 등을 만들어 확산할 예정이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습관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성 차별적인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시민들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가 서울시의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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