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가 지난 5월12일 서울광장에서 열려 미혼모 뮤지컬팀의 공연이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가 지난 5월12일 서울광장에서 열려 미혼모 뮤지컬팀의 공연이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가부, 10월2일까지 미혼모·부가 겪은 차별 및 불편 사례 접수

“미혼모라고요?”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도와요.” “애 낳고 오세요, 아직 어린데…” 정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미혼모들이 담당 공무원에게 들은 말이다.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정보를 요구받고, 채용 지원서에 업무와 무관한 혼인 여부 정보를 적으라고 요구받았다는 미혼모·부도 있다.

국내 미혼모·부 수가 3만3000여 명에 이르지만, 여전히 이들은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자 ‘직장, 관공서, 학교 등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를 모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미혼모·부 대상 설문 조사를 하고,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100일간 일반인들의 사례도 모집한다. 접수 사례 중 추첨해 소정의 경품도 증정한다. 

모집 사례 내용은 ▲ 학교, 일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병원, 상담전화, 미혼모지원시설 등에서 겪은 차별 사례 ▲ 정부 지원 서비스(생계비 지원, 보육 및 양육 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에서 불편함을 느낀 사례 ▲ 본인 또는 지인이 경험했던 차별 및 불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제안 등이다.

조사 결과는 연구 용역 중인 ‘혼인 외 출산 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에 반영해 올 11월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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