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여성신문
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여성신문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논란과 관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고 이와 관련 수천 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엽적인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징계사안은 아니라며 은행을 방패막이하는 자세야 말로 금융소비자와 시장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을 검사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앞으로 본 건의 피해자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분류해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 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자들의 연소득과 담보를 누락해 이자를 더 받은 은행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부적절하게 책정한 9개 은행을 포함한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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