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재수사 착수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월 2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월 2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검찰이 배우 고 장자연씨의 죽음으로 드러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09년 검찰 수사 종결 이후 9년 만이다.

검찰은 과거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사건 기록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이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무혐의로 끝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기자 출신 A씨(49)의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소속사 대표의 생일 술자리에서 A씨는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목격자인 B씨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지고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오는 8월 4일까지 두달 남았다.

장자연 리스트는 2009년 3월 배우 고 장자연(당시 29세)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단순 자살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자필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권력형 성접대 문제와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로 주목받았다. 당시 장씨는 유서를 통해 언론사 관계자, 금융인, 기업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31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 가운데 20명을 수사했으나 유력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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