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자택 앞 입장 표명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 송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2011년 9월~2017년 9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하고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은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았고, 재판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순수한 재판을 폄하하는 일은 견딜 수가 없고,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며 지적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임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 보고서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례’로 꼽은 재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부터 통상임금, 키코, KTX 승무원 정리해고,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등은 과거사 정립 판결,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도 자유민주주의 수호 판결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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