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보다 반성 바랬는데 ”

제자의 딸을 성추행하여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된 ㅇ교장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 후 범행사실을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영양 ㅈ초등학교 ㅇ교장은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제자(45세. 여 안동거주)의 집에 갔다가 제자가 없는 것을 알고 혼자 있던 제자의 딸(15세. 중3)을 성추행했다. 피해자 언니의 신고로 ㅇ교장은 새벽 3시경 출동한 경찰에게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연행되었으며 경찰조사에서 ㅇ교장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처리과정에서 ㅇ교장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교육청의 징계에 순순히 따를 것과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ㅇ교장의 계속된 합의 요구가 귀찮기도 하고 현직 교장으로서의 사회적 체면 등을 고려해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을 써 주었다. 이로 인해 ㅇ교장은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ㅇ교장은 합의서를 가지고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 피해자 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합의서를 써준 것이 ㅇ교장의 범행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법의 심판보다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떠나줄 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합의해 주었는데 이를 이용하는 교장의 행태를 보니 그런 온정을 베푼 것도 후회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지부와 영양 천주교회, 전교조 경북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시 수사과정과 신고자인 피해자 언니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진상조사를 실시, ㅇ교장의 성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자 지난 13일 이들 단체는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성추행 교장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이미 법적 처벌을 면해 준 이상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납득할 수 있는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범죄행위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결과가 주목된다.

<경북=권은주 통신원 ejskwon@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