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임신중절 관련 법제화 현황 ⓒ여성신문
OECD 회원국의 임신중절 관련 법제화 현황 ⓒ여성신문

한국 외 OECD 회원국 대부분 임신중절 폭넓게 허용

한국 등 5개국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금지

해외 선진국들은 여성이 임신중절할 권리를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추세다. OECD 회원국 중 본인이 요청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올해 기준 29개국이다. 헌법상 임신중절을 금지했던 아일랜드도 26일 국민투표 결과 66.4%의 찬성으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절차·허용범위 등을 형법·낙태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 아직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등 5개국뿐이다.

임신중절을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임신중절 시술이 더 안전하게 이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WHO와 미국 연구단체 구트마커 연구소가 지난해 9월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발표한 내용이다.

국제 사회는 한국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낙태법과 관련 정책은 반드시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안전한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과 제공에 방해가 되는 규정적·정책적·사업적 장벽은 제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 95개국이 낸 218개 권고 중 ‘낙태죄 폐지’ 포함 97개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낙태죄를 폐지 혹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낙태죄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 해외 각국의 입법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국 정부, ‘사회적 합의’ 이유로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 안 받아들여 http://www.womennews.co.kr/news/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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