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화장품 소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한 판매자가격표시제도(Open Price 제

도)가 소매업자들의 할인 경쟁과 소매업자들의 가격 담합 등에 의해

변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및 전국 대도시의 소비자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49명(49.7%)이 판매가격에서

일부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한 적이 있으며 63명(21.0%)은 판매자가

말로 제시한 가격대로 구입, 변칙적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화장품 소매업자의 21.6%만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 판

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매업자들의 88.2%는 여전히 제조업체로

부터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 간섭이나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중의

31.4%는 제조업체로부터 주의나 경고, 물품공급제재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판매점간 또는 협의체에서 정한 판

매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체도 22.5%에 달했다. 또 61개소

(59.8%)만이 제대로 전품목에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있으며 동일품목

간의 가격차이도 판매업체나 지역에 따라 최고 3만3천원까지 차이가

났다.

한편 소비자들의 80.6%가 ‘판매가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소매업자 65.7%도 향후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대해서‘정

착이 불투명하거나 정착되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화장품 시장의 유통 구조 개선과 소비자의 불신 해소라는 궁

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업체의 적정공급가

격과 판매업체의 적정마진 설정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

로 보인다.

〈최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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