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서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서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경찰 신뢰도 OECD 34개국 중 33위

자치경찰제 통해 시민의 통제권 강화 필요

 

자치경찰제가 내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치경찰제도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의 관할 아래 자체 경찰력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일본이 1947년 전국 1605개 시정촌에 자치경찰을 설치했지만 광역범죄에 대응 곤란, 조직의 소규모화에 따른 인사 적체, 지역폭력단과의 유착, 재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대두돼 1954년 현재와 같은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됐다”며 “‘규모의 경제’와 같은 ‘규모의 치안’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기초 단위보다 광역 단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국가경찰체제에서 지방경찰청에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모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을 발표한 유주성 경남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제 반대 논거로 국가경찰제의 효율성을 거론하는데 동의하기 힘들다”며 “지난 2014년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당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가입국 34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찰이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통제권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는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개명 경찰청 총경은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 정도로, 지방분권 성숙 정도가 아직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면서 “국민들은 현재의 안정적인 치안체계의 틀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실질적인 필요성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의 견제와 지방분권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검토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외국의 대다수 자치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이 극구 국가경찰기관만 수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수사니 외사니 하는 것들을 거의 모두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국가경찰에 대해 인사, 재정, 조직, 권한 등의 지방이양 없이 제주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도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자치경찰로 바뀌면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껍데기’ 자치경찰 도입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논의되는 토론 쟁점은 10여년전이나 다름없다.그만큼 어렵고 갈등이 많겠지만 소속된 기관의 논리를 대변하기보다 지역주민이 곧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이르면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논의한 자치제도분과위원회는 다음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의결한 후 7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내 ‘자치경찰법(가칭)’이 제정되면 내년에 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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