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징계규칙 하반기 개정 추진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 교원에게 성비위 사안에 한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일률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공립 교원과 달리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교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문위는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상세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매뉴얼은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으로 나눠 개발된다. 매뉴얼에는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공,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자문위는 성희롱에 대한 세분화된 징계기준 마련과 2차 피해에 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풍속 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추진단은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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