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2일 오후5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여성인권 및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2일 오후5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여성인권 및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2일 심포지엄 개최

법조인의 관점에서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여성 인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언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일 오후5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여성인권 및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여성변호사회는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에는 그 동안의 사회변화상과 시대정신이 담겨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개헌은 1987년에서 2018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먼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헌과 성평등·가족구성권·돌봄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현행헌법의 여성·가족관련 조항들은 여성을 수동적 약자로 상정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양성평등·가족구성권·돌봄권의 관점에서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성평등 개헌과 남녀동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남녀동수를 지향하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다양한 입법례 검토를 통해 여성대표성 조항 신설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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