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는 지난 19일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를 진행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지난 19일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를 진행했다. ⓒ스타벅스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아워홈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원 훈련 앞장 

“고용안정성 함께 보장돼야”

장애인 의무 고용에서 나아가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직무개발과 장애인 직원 훈련에 앞장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아워홈 등이 대표적이다.

이랜드리테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에서는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등 전국 지점에서 112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방송실과 킴스 매장관리, 고객상담실, 문화센터, POP관리, 온라인 운영팀 등 6개의 직무를 개발했다. 비장애인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관리자 중심의 교육도 3차례 진행했다. 오는 6월에는 일반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이랜드리테일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직원을 추천받아 채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또한 장애인 직원이 업무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전문 직무 신설, 사내 직업생활상담사 확대, 장애인이 행복한 근로 문화 정착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장애인 직원 채용을 시작했으며 직무 맞춤훈련과 현장실습 등을 거친 후 4~5월 중 정식 입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주로 부츠·몰리스펫샵 등 다양한 전문점 사업 분야에 배치돼 상품 포장·정리·진열·매장가꿈활동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마트는 2017년 기준 800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으며 이번에 100명을 추가로 뽑으면, 총 900명의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이는 고용증진법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2.9%도 넘어서는 수치다.

이마트 관계자는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무 분석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전문 직무를 신설하고 있다. 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평가한 뒤 직무 맞춤 훈련을 개발해 몸이 불편한 직원들도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내 장애인 직원생활상담원을 배치해 연수원에서 따로 역량 향상 교육을 벌이는 등 다각도로 지원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는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 인사관리 전담 사원이 평균 주 4회 전국의 장애인 근무 매장을 방문해 장애인 바리스타와 가족, 동료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담하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장애인 채용을 시작했으며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 협약을 맺고 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3.6%다. 3월 기준 총 266명의 장애인 직원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워홈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표준사업장 ‘크린누리’를 설립하고 전체 인력의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사업장은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워홈은 크린누리 전체 운영인력의 50% 이상을 중·경증 장애인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 취업이 어려운 1~3급 중증장애인을 최우선 채용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크린누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각 업체에서 수거된 세탁물 분류 및 세탁장비 간 이동 등의 업무를 주로 맡게 되며, 현장에는 책임 관리자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된다.

이와 관련 강경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대표는 “기업이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일자리들도 많다”며 “특히 일부 기업의 장애인 직원들은 비장애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단순 반복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기업들도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맞추는 것에서 나아가 취업 이후의 근로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며 “장애인 직원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과 함께 적정 수준의 임금, 고용안정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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