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0.2%

법정 기준 40% 첫 달성...6곳은 0명

여성가족부 “9월부터 40% 미만 위원회 공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평균 4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 43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조사 결과, 평균 여성참여율이 40.2%로 법정 기준(40%)을 최초로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436개 정부위원회 중 여성 위원 비율이 40% 이상인 곳이 66.3%(289개)였다. 평균 여성참여율만 놓고 보면 국가인권위원회(53.6%)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여가부(52.1%), 병무청(50.9%) 등 순이었다. 공정위, 국세청, 권익위, 금융위, 기상청, 농진청, 법제처, 병무청, 식약처, 여가부, 인권위, 통계청, 특허청 등 13개 부처는 모든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특정 성별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여성참여 확대계획’ 수립 당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7.7%(1902명)였다. 4년 만에 40.2%(3028명)로 늘었다.

여전히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도 많다. 2017년 말 기준 여성 참여율이 20% 이하인 곳이 34개다. 6개 위원회엔 여성 위촉직 위원이 없다.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할당결정심의위원회·화학물질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다. 또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10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26.9%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증가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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