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투를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라는 주제로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투를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라는 주제로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동일기간 검찰 기소 건은 단지 9건에 불과하고, 시정조치도 대부분 행정종결(진정취하 또는 시정완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미투를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해 이같은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상담소인 ‘평등의전화’에서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3배 증가했다.

또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후 현재 해당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는 28%에 불과했다. 퇴사한 72% 피해자 중 1개월 이내 퇴사는 57%, 3개월 이내 11%, 6개월 이내 14%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82%가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심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도점검 사업장 수는 2012년 1,132건에서 2016년 535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적발 사업장 수 비율도 2012년 42.4%에서 2016년 33.1%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하고 사건 처리가 소홀하면 이제까지처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