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상담창구 개설

여성노동법개정연대가 공동상담창구를 개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법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상담 및 사업주의 부당행위 및 위반사항을 신고 접수받는다.

개정 여성노동법의 주요내용은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및 연장된 30일분의 임금 고용보험에서 지급 △남녀노동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및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에 복귀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에 과태료 1천만원 △간접차별 금지 등이다.

한국노총 (02)761-9070 www.koreawoman.or.kr

한국여노 (02)859-8654 www.kwwnet.org

전국여노 (02)365-8763∼5 kwunion.jinbo.net

여협, 여성실업탈출 사업 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가 ‘여성실업탈출, 구직상담 사업’을 진행한다. 단기적인 직업알선이 아니라 구직자의 직업의식 향상과 직업능력개발, 구직정보지원 등 구직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착순 75명을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

전화 (02)794-4767, 팩스 (02)796-4995 www.iwomen.or.kr

여연, 여성이 참여한 지역운동사례 공모

여성연합은 교육, 환경, 보육 등 지역생활과제와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한 사례나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사례를 20일까지 모집한다. 각 분야에서 지역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활동보고서 및 활동내용 증빙 자료물을 제출한다.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02)2273-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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