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18년 4월 발간한 한부모가족지원 종합 안내책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18년 4월 발간한 한부모가족지원 종합 안내책자 ⓒ여성가족부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 종합 안내책자 발간

만 18세 이하 여성이고 홀로 아이를 낳았다면 정부에서 진료비로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혼자 아이를 기르는 아빠는 출생 신고 이전에도 자녀 건강보험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정부가 한부모가족에 제공하는 임신·출산·교육·자립 등 지원 서비스 정보를 모은 종합안내책자를 새로 제작·배포한다.

이번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총망라했다. 2016년판보다 지원분야를 더욱 일목요연하게 나누고, 지원내용·소득기준·기관명·연락처 등도 반영했다.

책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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